'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 면했다…법원, 영장 기각

  • 등록 2024-07-04 오후 1:33:23

    수정 2024-07-04 오후 1:33: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갈비뼈 부상으로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차씨와 아내, 보행자 2명,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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