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국세청 조사에 이의제기 안한다"

"국제협약의 이중과세 금지조항 준수 기대"
  • 등록 2005-04-18 오후 5:50:11

    수정 2005-04-18 오후 5:50:11

[edaily 양효석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는 최근 국세청의 외국펀드 세무조사와 관련, 아직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18일 밝혔다.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나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한 바가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항의서한을 발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암참은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또 "해외 투자의 과세는 국내 세법뿐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에 의거해 복잡한 준비과정을 수반한다"며 "이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내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율, 협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암참은 이어 "조세 당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 맞는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국세청이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준수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발표문 전문이다. 한국에서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는 몇몇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며, 아직 세금 징수에 대한 국세청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 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다. 이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세정책 및 집행이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일관성 있는 한 목소리로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물론, 이렇듯 막대한 이윤에 세금이 징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외 투자의 과세는 국내 세법뿐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에 의거해 복잡한 준비과정을 수반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내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율, 그리고 협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 무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부유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과 규모가 크다고 해서 외국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한 덕수 부총리의 말씀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모든 투자가들에게 공정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시장이며 한국 정부가 국내외 모든 투자가들에게 global best practice를 적용해 주리라 믿는다. 아울러, 조세 당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 맞는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나가리라 믿으며, 국세청이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약의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준수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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