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영장 청구

변 전실장에 제3자 뇌물수수혐의 적용
  • 등록 2007-10-09 오후 9:41:55

    수정 2007-10-09 오후 10:07:14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정아 씨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9일 밤 9시 10분쯤 서부지방법원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관련 서류가 대형 박스를 가득 메웠고 이를 옮기는 검찰 수사관도 6명에 달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다.

현재까지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신정아 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에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이 혐의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11일 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종록 변호사가 "횡령혐의가 영장에 포함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한 번 기각된 영장은 부장판사가 다시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형사 11부 장진훈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또 변 전 실장에 대한 심사는 정재훈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신씨가 여전히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모두 박 관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해 박 관장과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 청구를 마무리 지은 검찰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자택에서 발견된 괴자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이 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 수사도 비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관장의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도 조만간 소환해 괴자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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