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양균 前실장 어떤 혐의 적용할까

  • 등록 2007-09-13 오후 5:17:30

    수정 2007-09-13 오후 5:17:3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비호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변 전 실장에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전 실장에게 현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혐의는 제3자뇌물제공, 직권남용, 업무방해, 범인은닉,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을 꼽을 수 있다.

검찰이 밝힌 제3자뇌물제공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가 혐의 사실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부정한 청탁`이 없다면 제3자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이같은 혐의를 검토하는 것에 비춰 변 전 실장과 신씨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부정한 청탁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뇌물이 건네져야 제3자뇌물제공 혐의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그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거나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변 전 실장이 성곡미술관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후원을 하도록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가짜 학위를 알면서도 동국대 교수임용에 개입했거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으로 도피해 잠적한 신씨의 도피를 도왔다면 범죄은닉 혐의도 적용할 수 있고 졸업증명서 위조 등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등도 검찰이 향후 법리검토를 해야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가 한결같이 쉽게 법을 들이대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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