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오는 14일 야간(오후 9시~11시)에 강남·동대문구 등 일대에서 음주 차량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4개 유관기관이 야간에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합동단속 부문은 크게 4건이다. 주요 적발 사안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경찰청의 음주운전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등이다.
그동안 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주로 주간에 이뤄져 왔다. 시는 이번에 체납차량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에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합동 단속에 나선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할 예정이다. 또 체납차량 운전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경찰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 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경찰청의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체납차량 단속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이번 단속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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