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연말정산 근로자 稅부담 평균 14만원 감소

국세청, 11.7% 감소..올 1인당 세부담 평균 108만원
4인기준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세부담 26~47% 감소
  • 등록 2004-12-02 오후 5:29:05

    수정 2004-12-02 오후 5:29:05

[edaily 김상욱기자] <4인가족 기준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세금 절감폭이 최고 64%(12만3183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 국세청이 47%(8만9858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기에 대체기사를 냅니다. 양해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의 평균 세부담이 작년보다 평균 11.7%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620만명은 지난해 122만원보다 14만원 가량 줄어든 평균 10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신설 등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됐다며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약 8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인가족 기준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6세이하 자녀 유무에 따라 26%(4만9358원)에서 47%(8만9858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봉 5000만원의 경우 세부담이 8%(18만5000원)에서 15%(36만5000원)까지 줄어든다. 7000만원 연봉자는 3%(18만5000원)에서 6%(36만5000원)까지 감소한다. 이는 6세이하 자녀를 1인,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및 주택자금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30%를 사용했을때 결과로 실제 근로자들의 6세이하 자녀 수나 카드사용액, 주택자금 등에 따라 세부담 경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00만원이상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율이 47.5%에서 50%로 증가했고 경로우대자 공제중 70세이상은 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확대됐다. 65세이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특히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크게 높아졌다.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고 공제대상자도 전 소득자로 확대됐다. 또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본인 의료비 한도가 폐지됐고 교육비 공제도 유치원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밖에 모기지론 등을 이용한 상환기간 15년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들은 결혼이나 이사, 장례 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가 공제대상에 추가됐고 직불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20%로 하향조정됐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강종원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해보다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고 신설되는 부분도 있어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많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 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분석해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기부금 및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에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세무서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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