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 배제'…여가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 거쳐 확정·발표
2021~2025년 시행, 급격한 가족 변화 반영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 등록 2021-04-27 오전 11:30:00

    수정 2021-04-27 오후 9:41:5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이 검토된다.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도 해결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50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인가구 비중 30.2%, 2인 이하 가구 전체 58%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했다.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지난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양성에서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 △보편성에서는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다. △성평등 관점에서는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미혼부 자녀 출생 시 신고 요건 완화

계획의 명칭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출생신고 등에서 차별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차별적 용어도 바뀐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 위해 임대주택 물량 확대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도 강화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한다.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인 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 가구 등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실시한다.

자녀돌봄 확충에 있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 인상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세부적으로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씩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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