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수익성 악화

  • 등록 2007-02-28 오후 4:04:49

    수정 2007-02-28 오후 4:04:4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9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11월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아직 안전진단 등을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재개발 초기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의 경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조합설립인가). 대치동 은마.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대표적인 초기 재건축 단지다.

초기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소형 평형의무비율 등 기존 규제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조합원간 이견뿐만 아니라 공사비 협의 등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분양물량이 적은 1대 1 재건축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전망이다. <기사참조 :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는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둔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한양아파트, 서초동 삼호1차, 잠원동 대림·우성 한신5차·6차 및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5차 등이다.

이들 단지는 11월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서류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인가 단계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오는 9월 이전까지 사업시행인가, 12월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논현동 경복,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1.2차 등이 대표적이다.

조합설립이전 초기 재개발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리처분 총회까지 이뤄진 흑석뉴타운 내 흑석 5구역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흑석 5구역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참조 : 재개발아파트 "상한제 피하자"..가속패달>

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재개발 단지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지분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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