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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료는 약 48억원. 서울시가 이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화산활동과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임 의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