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제 9월초 시행

강남 4개구, 100여개 단지 8만여가구가 대상
안전진단 강화조치는 8월부터..광역지자체장이 재건축 취소 가능
  • 등록 2006-05-02 오후 3:05:01

    수정 2006-05-02 오후 3:05:0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초부터 전국 모든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초과이익이 1억원인 경우 1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8월 초부터는 광역지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준공일)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률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이다. 개발이익이 300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1억원인 경우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100여개 단지, 8만가구가 주로 적용 받게 된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에 부과하고 조합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미리 걷을 때에는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조합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씩 배분하도록 했다. 국가귀속분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다.

또 8월 초부터는 시도지사나 건교부가 시군구청장이 내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조치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조합 추진위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재건축 사업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나 건교부는 필요할 경우 공적기관에 검증을 맡겨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시 건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바뀐 안전진단 흐름도
재건축 추진위, 안전진단 요청 ->시·군·구청장, 공적기관에 예비안전진단 요청 ->시·군·구, 재건축 필요시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의뢰 ->안전진단 결과 시·도에 보고 ->시·도 또는 건교부,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판단 ->문제시 공적기관에 재검토 요청 -> 문제시 시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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