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권 국제분쟁 해결방안 `절실`

"국산게임 해외 저작권 침해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 등록 2004-11-24 오후 5:01:31

    수정 2004-11-24 오후 5:01:31

[edaily 전설리기자]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국제분쟁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국저작권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4 게임 저작물 보호 방안과 분쟁사례` 세미나에서 게임업체 넥슨 법무팀 김동혁씨는 "게임 저작권 관련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이 거의 없어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거의 손을 쓸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제작비가 100억원대를 넘는 게임들이 많아 게임 제작비가 블록버스터급 영화와 맞먹는 수준"라며 "이같은 게임들이 저작권 침해를 받는다면 제작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전문가 집단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의 직접적인 복제보다 아이디어나 조작법을 베끼는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게임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나 조작법을 베끼고 캐릭터 등을 바꿔서 서비스 할 경우 기존 게임에 식상해진 유저들이 조작법이 익숙하고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게임으로 옮겨가 경쟁사에 유저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산 게임이 해외 게임물이나 컨텐츠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방 방안과 기준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엔터프라이즈 장인경 사장은 "국산 게임이 해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고찰과 함께 예방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036570)는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미국 만화 제작업체 마벨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0일 엔씨소프트가 북미에서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City of Heroes)의 캐릭터가 마벨 만화 주인공 `헐크`와 `엑스맨`, 그밖에 다른 영웅적인 캐릭터와 유사하다며 엔씨소프트와 미국 크립틱스튜디오에 대해 캐릭터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유사 캐릭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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