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000억원 횡령' 경남은행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 등록 2024-08-09 오후 2:29:18

    수정 2024-08-09 오후 2:29:2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4년간 수십 차례 출금전표 등을 조작해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전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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