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본질은 기업 경쟁력"…與, '원샷법' 드라이브

미쓰비시 히타치 소니 등 日 기업, 사업재편 통해 날개
새누리, 日 사례 통해 '원샷법' 올 정기국회 처리 추진
일각서 '재벌 특혜법' 반대…총선 등 정치일정도 변수
  • 등록 2015-10-13 오후 2:11:32

    수정 2015-10-13 오후 7:13:2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지난해 1월 각 회사의 화력발전 부문을 떼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했다.

두 회사의 화력발전 부문은 애초 주력시장이 달랐다. 미쓰비시는 동남아와 중동시장에 강했고, 히타치는 유럽과 아프리카시장을 주로 공략했다. 미쓰비스(대형 가스터빈)와 히타치(중소형 가스터빈)의 주력제품도 차이가 있었다. 결국 두 회사는 신흥국의 사회인프라 정비에 발맞춰 ‘1등 인프라 기업’을 목표로 합병을 결정했다.

이때 둘의 분사와 합병을 원활하게 한 게 산업활력법이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골자다. 두 회사는 재편과정에서 산업활력법상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현재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는 미국 GE, 독일 지멘스에 이어 전세계 발전사업시장에서 3위다.

소니 역시 산업활력법의 혜택을 봤다. 수익성이 떨어진 PC사업을 매각하고 영업적자에 허덕인 TV사업도 분사하는 대신 수익성이 좋은 게임과 모바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바꾼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유리 제조업체인 오카모토유리가 분사해 ‘재팬 3D 디바이스’를 설립했을 때도 등록면허세 등을 경감 받았다. 이 회사는 차량 유리에 경로안내 등 정보를 띄우는 헤드업디스플레이용 유리를 개발한다. 오카모토유리는 이 시장의 성장성을 봤고, 신속하게 사업구조를 바꿨다.

여권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은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 고령화된 우리의 주력산업을 선제적으로 재편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새누리, 日 사례 통해 ‘원샷법’ 올 정기국회 처리 추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샷법 공청회에서 “우리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현재 불황 국면은 ‘기업 경쟁력’이라는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이전 경제위기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했다. 우리경제의 첨병은 기업인데,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은 정체됐고 중소·중견기업은 영세화되고 있으며 한계기업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통화 등 정부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그 바탕에 있다.

원샷법은 중소기업청장 출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쉽게 말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현행 상법상 사업재편을 할 때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행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시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한 달 안에 해당 주식을 사야 한다. 다만 원샷법은 이를 3개월로 늘렸다. 이현재 의원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으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총 이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산업계의 볼멘소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여권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현행법상 합병과 분할시 필요한 채권자 보호절차도 원샷법 하에서는 일부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일각서 ‘재벌 특혜법’ 반대…총선 등 정치일정도 변수

그렇다면 원샷법의 특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예컨대 대기업 A사가 핵심역량에 집중하고자 기타 사업부문을 중소기업 B사에 넘긴다고 하자. 이때 A사는 한 달 정도 주무부처와 상담 후 계획서를 낸다. 이후 주무부처 검토와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을 낸다. 이 과정은 두 달 정도 걸린다.

이후 주무부처는 A사와 B사의 사업재편을 두고 각종 특례를 지원하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다만 원샷법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가 포함됐다는 게 그 이유다. 지배구조 이슈에 민감한 국내 대기업집단들은 잠재적인 특례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은 “(원샷법의 특혜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김무성 대표)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 이현재 의원은 “대기업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이라면 주무부처에서 승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가에서는 법안심사의 장애물은 오히려 정치적 이슈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내년 총선에만 마음이 가있어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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