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장거점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 입법예고

내달 20일까지, 시행일 4월 25일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집약된 거점 조성
각종 지원·특례사항 등 정한다
  • 등록 2024-01-09 오전 11:11:06

    수정 2024-01-09 오전 11:11:0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인 오는 4월 25일에 맞춰 추진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각종 지원·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한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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