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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인 오는 4월 25일에 맞춰 추진된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