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금자리주택 "이렇게 청약하세요"

9월 사전예약물량 1만2000가구~1만5000가구
세곡·우면 100% 서울지역, 나머지는 30% 지역우선
  • 등록 2009-05-12 오후 3:15:19

    수정 2009-05-12 오후 3:15:19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에 총 6만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사업승인예정 물량인 3만가구 중 1만2000가구~1만5000가구가 처음 공급될 예정이다.
 
- 올해 처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처음 공급될 물량은 사업승인 예정물량인 3만가구가 나온다. 3만가구는 대략 1만8000가구가 분양, 1만2000가구가 임대로 공급된다. 1만8000가구 중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될 물량은 전체 물량의 대략 80%선인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나머지 20%인 3000~6000가구는 정식 모집단계에서 추가모집형태로 공급된다. 단 20% 추가모집물량은 사전예약당첨자 포기물량, 공급물량 변경 등으로 유동적이다.

- 9월 분양 물량의 청약자격은
▲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9월 공급물량의 경우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차가 되지 않아 청약을 할 수 없다. 신혼부부,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신청도 기존과 같이 이뤄진다.

- 사전예약은 어떻게 진행되나
▲ 사전예약 신청접수는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다. 기존방식대로 개별 단지별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여러단지 중에서 원하는 단지를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면 입주예약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당첨자격은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얻게 된다.

- 사전예약당첨 포기할 수 있나
▲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예약당첨을 포기하거나 청약자격 부적격자임이 발각되면 일정기간동안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은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할 경우에만 일부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예약시 주의가 필요하다.

- 입주자 선정방법은
▲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면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 우선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재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사람 중에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으로 선정된다.
 
그 다음 입주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횟수, 부양가족에 따른 순차제를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주자의 경우 지망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1지망으로 신청한 사람이 2지망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저축금액이 적어도, 입주자는 1지망을 신청한 사람이 된다. 결국 지망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시범지역 4곳의 지역우선 기준은
▲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고양원흥과 하남 미사는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30%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고양시와 하남시는 지역우선 자격의 경우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적용했으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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