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건강 문제 없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 갈등 일단락
최종 승리, 조현범 회장에게 돌아갈 듯
  • 등록 2024-07-31 오전 11:36:00

    수정 2024-07-31 오전 11:36: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재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가 최종 기각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도 잦아들 전망이다.

31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한정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000240)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월 1심에서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올 4월 2심 결과에 대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은 조현범 현 회장이 쥐게 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께서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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