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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 사건 상고심에서 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금품 수수 가운데 180만원 상당과 김영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80만원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인사 청탁 관련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