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대인 1억원ㆍ대물 5억원 한도 화재보험 가입

  • 등록 2017-12-22 오전 11:17:48

    수정 2017-12-24 오전 8:17:21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이 22일 오전 처참한 외형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충북 제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있다. 해당 건물주는 삼성화재를 통해 대인 배상은 1억원, 대물배상은 5억원 한도로 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해당 건물은 목욕탕, 헬스클럽 등이 입주해 있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고,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재난책임배상보험(대인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화재로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법상 특수건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인한도가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아파트 단지 옆에 있다.

이에 따라 29명의 희생자들은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러 업소가 입주해있는 만큼 업소마다 가입한 화재보험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

전날 오후3시53분께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와 내부 엘리베이터 등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 등 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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