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 은행입금증으로도 `세액공제`

  • 등록 2004-12-13 오후 4:03:45

    수정 2004-12-13 오후 4:03:45

[edaily 공희정기자]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 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이 아닌 은행입금증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게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3일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된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경우 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입금증`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기부자는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은행입금을 통해 정치 자금을 기부할 경우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의 주소를 몰라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제7조제2항)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더라도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인 기부자가 당비, 기탁금,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쾅!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