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망 되고 포장랩 안되고" 서울시, 폐비닐 재활용 확대

서울시 '폐비닐 재활용 확대' 배출 요령 집중 안내
포장랩 외 모든 폐비닐 분리배출 대상
내달부터 서울 내 편의점, 음식점 등 25만곳 집중관리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매 지급 등 분리배출 동참 확대
  • 등록 2024-06-11 오전 11:15:00

    수정 2024-06-11 오전 11:52:0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은 재활용 가능자원이지만 그간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2022년 한해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t이다. 이 중 328t(45%)은 분리배출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됐고, 402t(55%)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됐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 추세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비닐(필름)류가 52%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와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또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하는 폐비닐은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커피 포장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비닐장갑 △페트라벨 △뽁뽁이(에어캡) △보온·보냉팩 △양파망 △노끈 등이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해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상업시설은 가정(약 198만 가구)에 비해 관리 대상이 적으나(약 61만 곳),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가능해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의무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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