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변론서 낸 변호사 벌금 650만원..알고보니 챗GPT가 쓴 가짜

허위 판례 인용에 상대측서 문제제기
법원 "변호사, 정확성 보장 위한 게이트키핑 역할 해야"
  • 등록 2023-06-23 오후 4:36:08

    수정 2023-06-23 오후 6:23:3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제출한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P. 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챗GPT로 작성한 허위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 2명과 소속 로펌에 벌금 5000달러(약 650만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문제의 변론서를 낸 변호사는 로펌 ‘레비도, 레비도 앤드 오버먼’에서 일하는 피터 로두카와 스티븐 슈워츠다.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비앙카항공측 변호인들은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원고측 변론서에 6건의 허위 판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두카와 슈워츠는 법원이 엉터리 변론서를 적발해 지적한 이후에도 챗GPT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이어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스턴 판사는 변호사가 도움을 받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변호사 윤리규정에서는 “변호사들에게 제출물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핑(문지기) 역할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 변호사에게 허위 변론서에 인용된 가짜 판례에 이름이 올라간 판사들에게도 개별적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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