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제도 개선안` 어떤 내용 담았나

대량매매 수요증가 `정규시장중에도 허용`
공매도제도 가격제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 등록 2005-01-26 오후 4:35:29

    수정 2005-01-26 오후 4:35:29

[edaily 김춘동기자] 증권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거래소는 오는 3월말부터 장중 대량매매를 허용하고, 대량매매의 가격범위와 수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파이낸셜타임스의 선진국시장지수(FTSE) 편입을 위해 `외국인 주식투자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장중 대량매매 허용 거래소는 우선 정규시장 중에도 대량매매전용시스템(K-Blox)을 이용한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량매매 가격은 당일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요건은 시간외대량매매·바스켓매매와 동일하게 운영키로 했다. 거래소측은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대량매매 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간외시장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정규시장 중에도 대량매매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시간외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를 현행 종가대비 ±7%에서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했다. 대량매매의 수량요건도 `1만주이상 또는 2억원이상`에서 `매매수량단위(1주 또는 10주)의 500배 또는 1억원이상`으로 완화했다. 장중 대량매매가 정규시장 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매매정보의 공개시기는 현행 실시간 공개에서 시간외시장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로 늦췄다. 거래소는 "대량거래로 인한 주가 급등락을 완화하고, 거래당사자간 원활한 가격협상을 위해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허용범위 확대 거래소는 공매도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했다. 우선 공매도 가격제한 규정을 현행 `직전가 미만`에서 `직전가 이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직전가가 1만원일 경우 공매도 호가는 1만원을 넘어야 한다. 다만 주가가 상승중인 경우에는 직전가 주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측은 "공매도 가격제한 규정을 개정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는 차원이며,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전환사채나 유·무상 증자 취득주식 등으로 협소하게 적용된 공매도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거래소는 ▲원주로 전환한 해외 주식예탁증서(DR)이나 ▲결제일까지 반환예정인 대여주식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정한 수량범위 이내에서 회원이 정규시장에서 미리 매도하는 경우에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공매도 개념도 `차입한 증권의 매도`에서 `소유하지 않거나 차입한 증권의 매도`로 분명히 규정했다. ◇대차거래 한도확대등도 잇달아 추진 26일 발표된 대량매매·공매도제도 개선방안은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파이낸셜타임스의 선진국시장지수(FTSE) 편입을 위해 ▲외국인의 원활한 장외거래 도모 ▲투자자집단 운영 실효성 제고 ▲분리결제 허용 ▲공매도 확대 및 개선 ▲시장정보 공개의 합리적 정비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측은 "이번 제도개선은 거래소 차원으로만 추진된 내용"이라며 "대차거래 한도 확대나 분리결제 허용 등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이 조만간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FTSE측은 지난해 3월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한국이 선진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 공매도, 통합계좌, 장외거래, 분리결제 등 5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FTSE는 지난해 9월15일 우리나라를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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