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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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 권한을 검토한 결과 안보수사과에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고소장에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체포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회의방해 등 5가지 혐의가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