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결국 숨졌다

대학병원서 치료받다 숨져
경찰 "캠퍼스 내 도로 중과실 미적용"
  • 등록 2024-06-19 오후 12:21:56

    수정 2024-06-19 오후 12:23:0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여대생이 치료받던 중 숨졌다.

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사고난 지게차(사진=연합뉴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씨가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 최근 숨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53분께 부산대 캠퍼스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게차에 치였다.

당시 사고를 30대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지게차는 학교 건물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대학 캠퍼스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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