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해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60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손해배상 실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 기준(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등이 특별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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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4628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수술 외 코에 거즈가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진료기록부에 거즈 제거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씨의 과실로 인해 A씨의 무후각증이 발생하게 됐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A씨 코에서 거즈를 제거한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무후각증으로 악화한 사정도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B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2555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과실과 책임제한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심의 15%가 아닌 3%로 인정했다. 이는 기존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채택한 평가기준 및 그 산정 결과는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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