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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관세청은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과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 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조달청은 A사 등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A사 등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했다.
조달청과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