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돌봄 받으세요"…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확대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 자치구 확대
집에서 외래진료 받으며 일상복귀 지원
의료 비롯해 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
퇴원 후 1년·평가 통해 1년 연장
  • 등록 2024-06-27 오전 11:15:00

    수정 2024-06-27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재가 의료급여 돌봄서비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돼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다음달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입원 수요 감사로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올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자료=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00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6월 기준)이다.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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