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유인해 성폭행 허위신고…합의금 4억 뜯은 여성들 덜미

대검찰청,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소개
'잠든 사이에 성폭행 당했다' 공갈…피해남성 29명
친딸 성폭행한 남성, 보완수사로 상습범행 드러나
  • 등록 2023-10-30 오전 9:57:36

    수정 2023-10-30 오전 10:04:3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범죄를 신고하겠다’며 29명의 남성들로부터 합의금 4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를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여성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했다.

이어 A 씨 등은 술에 취해 잠든 척 남성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A 씨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관여한 것을 확인하고, B 씨가 고소한 다른 성폭력 사건과 함께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계좌·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27명 조사 등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들이 신체 접촉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낸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한 추가 범행까지 모두 규명해, 공갈죄 및 무고죄로 구속 기소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두 피해 남성은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친부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 엄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인 친부 C 씨는 당초 친딸을 1회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피해 아동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C 씨가 10년 동안 가족이 외출한 틈을 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책을 논의하고, C 씨의 친권상실청구를 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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