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옹벽 아파트’.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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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성남시의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원심인 수원고법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계획에서 정한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완공된 이 사건 공동주택과 원고가 보완한 보강대책이 이 사건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과 이행담보방안에 부합한다고 보기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