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삭제지시 한 적 없다”는 박지원, 결국 피고인석으로

檢 ‘서해 피격사건’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
해수부 소속 공무원 피격·소각 첩보 삭제 지시 혐의
  • 등록 2022-12-29 오후 1:22:15

    수정 2022-12-29 오후 7:22:5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지 보름만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9일 박 전 원장과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서 전 원장은 관련자들이 서훈의 ‘보안유지지시’를 이행토록 하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박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그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자료)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결국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사실에 대한 보안 교육을 하고, 국가안보실이 직접 관계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연루된 당시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일제히 사건은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흐름은 검찰에 기운 분위기다. 앞서 법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어 검찰은 그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격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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