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공개 공공주택 정보로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10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엄벌하겠다는 정치권, 면직조치 말고는 징계방안 없어”
“3월 내 최우선 처리해 공공주택 사업 투기 행위 근절해야
  • 등록 2021-03-10 오전 10:55:23

    수정 2021-03-10 오전 10:55:2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 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으나 면직조치 말고는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도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투기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가 핵심이다.

심 의원의 발의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거래 금지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 구축 제도화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이 주요내용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시민단체 청원과 직접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투기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에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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