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 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3/PS21031000515.jpg)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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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으나 면직조치 말고는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도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투기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가 핵심이다.
심 의원의 발의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거래 금지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 구축 제도화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이 주요내용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시민단체 청원과 직접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투기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에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