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비축형 임대주택, 전세도 가능"(종합)

"월세 뿐 아니라 전세로 임대도 가능"
"공공기관 부지 등 직주근접 지역에 택지확보"
"임대료 수준 시장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
  • 등록 2007-02-02 오후 3:57:14

    수정 2007-02-02 오후 3:57:1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과 관련 "월세 뿐 아니라 전세 임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임대주택의 평형과 지역, 임대시장 수요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즉, 10년 임대 후 매각시 전세 전환 뿐 아니라 초기 임대할 때부터 월세, 전세 등 다양한 임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

임대료 수준도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권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평형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할 때는 100% 월세로 가는 것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1.31`대책에는 30평형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10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10년을 임대로 끌고 가되 비중 20% 목표에 도달하면 당시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가격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 시장기능에 왜곡이 생기지 않으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직주근접 지역에 택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 부지와 도심지역 내 장기 미이용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주택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가도록 하는 게 대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펀드를 모두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며 "임대주택펀드를 운용할 별도의 조직인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소요되는 재정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0평형대를 기준으로한 표준모델을 기준으로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 관련 법개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민생관련 부분인만큼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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