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2일 근로복지공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권고를 각 기관에 내렸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공공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고의·과실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보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서는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 내용을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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