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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단장은 당초 이보다 앞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하루 미룬 후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서 “현재 농지법 위반으로 (기 전 단장과 기성용이) 입건된 상황이고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추가로 수사하면서 (내부정보 이용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 걸쳐 50억여원을 들여 서구 마륵공원 인근인 금호동의 논과 밭을 사들였다. 기성용은 앞서 2015년에도 이 일대 잡종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인 기영옥 전 단장도 2015년 인근 논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기영옥 전 단장은 축구센터 설립 부지 용도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농지 구매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 시티 선수로 활동한 시기인데, 국내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성용이 농지 취득의 조건인 ‘농영경영’ 가능성이 없지만 관할 구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성용 선수의 소환 여부는 부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후 검토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돈만 쫓아 살려고 했다면 같은 해 중국에서 큰 액수의 오퍼(영입 제의)가 왔을 때에도 분명 흔들렸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더 철저히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수사에도 진실되게 잘 임하겠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공무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교도소 전 직원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또한 다음달 3일 오전 전현직 군포시 공무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