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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대마를 재배·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권모(50)씨와 임모(5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유모(8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대마판매 알선책 송모(59)씨 등 2명과 단순 흡연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북 문경의 한 야산에서 대마 약 50kg을 불법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경북 문경에서 재배한 대마 2그루와 유씨로부터 사들인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재배한 대마를 수확하고 건조해 창고 등에 보관했다. 유씨는 2차례에 걸쳐 라면상자 5개 분량의 대마를 총 280만원에 권씨에 판매했다. 권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 중 흡연하고 남은 일부와 유씨에게 구입한 대마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했다. 그는 송씨와 임씨를 통해 알게 된 조직폭력배 김모(64)씨 등에게 자양강장제 1상자 분량의 대마를 70만원씩 받고 팔았다.
경찰은 유씨 등이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마 종자를 뿌려 재배한 것은 인정했다. 유씨는 그러면서도 “소가 배앓이를 할 때 먹이면 좋다고 해 여물로 쓰려고 대마를 재배하고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등이 재배하고 수확한 뒤 보관한 대마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총 17명을 검거해 이 중 판매책 박모(42)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팔고 모텔과 차량,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생수를 이용해 필로폰을 희석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약 339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17g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순도 98%이상의 제품으로 339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