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거래한도 제한, 개선” 권고

8일 규제심판부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회의
“금융위·금감원,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제도개선 추진”
  • 등록 2023-08-08 오후 1:45:01

    수정 2023-08-09 오전 8:17:0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신규계좌 개설 후 재직증명서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체 및 출금 가능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개선된다.

지난 6월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의 모습(사진 = 뉴시스)
8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 후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신규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서류를 미제출시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거래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컸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컸고, 2020년 권익위와 2023년 감사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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