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부담 완화…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1000여개 양식어가, 약 480억원 규모 상환 연장
  • 등록 2023-05-16 오전 11:00:12

    수정 2023-05-16 오전 11:00:1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가 지원을 위해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했는데, 올해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개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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