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4월 27개사 2억2107만주 의무보유 해제

  • 등록 2020-03-31 오전 10:20:05

    수정 2020-03-31 오전 10:20:0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2억2107만주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3200만주, 코스닥시장 21개사 8906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웅진씽크빅(5755만2083주), 상상인증권(4541만4848주) 등 6개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푸드나무(338만2184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98만1927주) 등 21개사다.

4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218.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대비 34.3% 늘어난 수치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