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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외국 납부세액과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외국 납부세액)는 4조6928억원이었다.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 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는 3조9467억원이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게 해준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취지다. 공제를 받지 못한 외국납부 세액이 있다면 향후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
야당 측에선 늘어나는 공제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대기업이 받는 공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 세액의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는 현실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납부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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