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돈 9천만원 가로채…“코인 투자”한 30대 교사 구속

동급생에 돈 빌려준 피해자가 도움 요청하자
돈 빌린 학생·학부모 5명에게 연락해 돈 받아
피해자에 돈 전달하지 않고 제주서 빠져나가
체포되자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 잃었다” 진술
  • 등록 2024-06-28 오후 12:34:11

    수정 2024-06-28 오후 12:34: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생 간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가로챈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군에게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뒤 입금된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동급생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 지역을 빠져나가자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대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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