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은 1년 전보다 8.3% 늘어난 52조원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148만명으로 전년(1028만명)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전날 국세청이 역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근로소득금액 통계와는 크게 다르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동구가 70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포인트, 1.1%포인트 감소했다.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하나도 없는 납세자, 즉 면세자의 비율은 24.7%(284만명)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