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선도사업자 27일 공고…'최대 5조원'

경제안보 품목 확대…소부장·방산의약품·中企 등
물류·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서비스 신규 도입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반 조속 마련할 것"
  • 등록 2024-06-07 오후 3:09:35

    수정 2024-06-07 오후 3:26:03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지원받을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오는 27일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는 같은 날 시행을 앞둔 공급망안정화기본법과 관련된 조치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넓히로 했다. 반면 기존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이중 범부처 차원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도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는 해당 법 제19조에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를 의미한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된다.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신설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 후 선정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도록 27일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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