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교통 약자를 위해 전국 시내버스 42%를 저상버스로 바꾼다.

  • 등록 2017-02-15 오전 10:02:05

    수정 2017-02-15 오전 10:02:05

[이데일리 오토in 김하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핵심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오는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가 저상버스로 바뀌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되어 편리한 교통 환경이 시내·외에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을 운영하여 마련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계획으로,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이라는 비전 하(下)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의 보급률 42%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 지자체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킨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하여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정기준 미달지역인 경북, 전남 등 6개도(149대)에 우선 지원

둘째,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하여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20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17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하도록 고속·시외버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운영·예약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17년 실시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19년부터 상용화한다.

현재, 시·군 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19년)이다.

국토교통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하여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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