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쳐 장물업자에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6)씨와 김모(24)씨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인 베트남인 N(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서울 마포, 경기도 광주 등지에서 휴대전화 매장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스마트폰 98대(시가 9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 등 3명은 이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여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범행 전 보안시설이 설치된 휴대전화 매장 유리창에 돌을 던져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와 김씨는 각각 수년 전부터 스포츠 도박과 게임에만 매달려 왔으며 훔친 휴대전화를 팔아 챙긴 돈 4천여만원을 모두 스포츠 도박·게임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N씨 등 장물업자 3명은 사들인 ‘장물’ 휴대전화를 상태별로 가격을 정해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하거나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베트남 등 해외로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금고에 보관한 매장은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만큼 퇴근할 때 고가의 스마트폰은 따로 금고 등에 보관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