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분식회계 불기소 결정(상보)

檢 "대생인수 인식하고 고의로 분식했다고 볼 수 없다"
  • 등록 2005-03-31 오후 4:09:52

    수정 2005-03-31 오후 4:09:52

[edaily 문영재기자] 한화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1일 "한화가 2001년 회계연도에 계열사간 주식거래를 통한 평가이익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은 대생 인수를 인식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벌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없었던 이익을 장부상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발생한 이익을 어느 시점에 넣느냐하는 문제인데 외부에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하며 회계보고서를 만든 이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지분평가이익(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을 20년 내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8000여억원의 이익을 한해에 3개 회사에 한꺼번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 대생인수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의혹을 줄곧 사왔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회계기준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참여연대는 대한생명 매각 본계약 체결 직전 차입자금 조달과 대생인수를 위한 조직적·고의적 분식회계라며 2002년 10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충족시키고 대생인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등 3개 계열사가 서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건설업자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을 불구속기소키로 했으며 건설업자로부터 사업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태식 前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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