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보수 논란' 권영준 "고액 소득 송구..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

로펌 의견서 써주고 18억 '고액 보수' 논란
"2년간 관계 맺은 로펌 사건, 신고·회피 신청할 것"
  • 등록 2023-07-11 오후 12:42:08

    수정 2023-07-11 오후 7:47:4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국내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그 소송 기록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로서 법적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우 송구스럽지만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고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의견서를 63건 제출했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면 그 사건을 회피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2년간 제가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중 대형 로펌이 맡은 사건이 많지 않느냐. 상당수 사건을 회피해야 할 것 같은데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회피 신청 이후 직무 수행을 못 할 정도인지,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장인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38건 사건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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