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박성중, 투기목적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

26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02-26 오전 10:00:45

    수정 2021-02-26 오전 10:00:4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1주택에서 실거주하며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3조 6006억원을 기록해 직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34.8% 급등했다. 아울러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국민들에게 ‘종부세 폭탄’이라 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대상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세표준 또한 이러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자로 간주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 세우며 세금폭탄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 중 투기목적 없이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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