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내세요" 주유소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과태료 폭탄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위반시 과태료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미설치시 시정
  • 등록 2024-08-08 오후 12:00:00

    수정 2024-08-08 오후 12:20:5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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