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쿨링 여행객 익사`..檢 ,여행 가이드 재판에 넘겨

  • 등록 2016-10-12 오전 10:37:26

    수정 2016-10-12 오전 10:37:26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해외 여행객의 스노쿨링 체험 현장을 잘 살피지 않아 여행객이 익사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여행가이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필리핀 현지 여행 가이드 조모씨(34)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에서 여행객 3명을 인솔해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여행객들의 건강상태, 경력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또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과 안전수칙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조 씨는 관광객들이 스노클링을 진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아 50대 여성 A씨가 체험 중 익사하는 사건을 막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여행객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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