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필리핀 현지 여행 가이드 조모씨(34)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에서 여행객 3명을 인솔해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더구나 조 씨는 관광객들이 스노클링을 진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아 50대 여성 A씨가 체험 중 익사하는 사건을 막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여행객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