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탄력주차장 근거 법 발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운영 방식 마련
  • 등록 2023-07-20 오후 1:59:56

    수정 2023-07-20 오후 1:59:5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력주차장 설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지역별, 구역별,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력주차장은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의 한 방식이다. 도로변에 주로 만들어지며 주차 구역과 시간, 자동차의 종류 등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상 주차장들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차 수요도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과 위치 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발달하면서 탄력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력주차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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